1.
'갑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때는 중토위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되어있는데요.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지문인 것은 명확한데요.
2008두1504판결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토위 또는 지토위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중토위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판결의 태도에 따를때, 이의재결이 아닌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서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는 수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니(원처분주의),
만약에 위 선지가
'갑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때는 중토위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건가요?
2. 행정법 사례연습은 언제쯤 나올까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첫댓글 1. 아니요. 어쨌든 이의신청을 거쳐왔으니 60일이 적용됩니다. // 글쎄요. 위에 적어놓은 상황만 보고는 맞는말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네요. // 2. 지금 출판사에서 열심히 편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