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수능위주 기회균등 농어촌학생 전형 모집요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수능위주] 기회균등-농어촌학생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출신 중 고등학교장의 '농어촌학생 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수능 영역에 응시한 자(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응시영역은 '23쪽'
참조)
*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지원자격 특이사항의 경우, 고려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사정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16명
다. 제출서류
1) 지원자격관련 제출서류는 2022년 11월 30일(수)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기 취소됨
2) 지원자격 확인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현장실시 : 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관련 기관을 방문할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확정기준일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수정확인요청서 1부(고려대학교 소정 양식)와 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1부 (수정 사항을 형광색으로 표시)를 서류제출 기간에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5)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사본 제출 시(온랑니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 2022년
11월 30일(수)(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6) 제출서류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개인정보 변경확인요청서(고려대학교 소정 양식) 1부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최종합격자 중 2023년 졸업예정자는 본 대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초본, 졸업증명서 각 1부)를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로
2023년 3월 10일(금)까지 제출해야 함
단,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부와 모의 주민등록표초본 각각을 추가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