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신고사무 위임 등 위험물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유소 정기점검 결과, 10월부터 소방서로 제출해야
주유소업계,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방법 명확한 지침 필요
소방청이 경영 악화로 휴업하는 주유소가 안전조치 없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주유소
등의 휴업‧사업재개 신고업무를 시‧도에서 일선 소방서로 위임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주유소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할 경우 위험물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신청을 시도가 아닌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또 휴업 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령하는 업무도 소방서로 위임된다.
최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권한 행사 주체를 명확히해 민간의 신고의무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을 위해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과태료 부과규정의 규범력 회복을 위해 그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시ㆍ도의 권한위임규정을 정비해 주유소 등이 휴업을 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때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에 대한 시ㆍ도의 수리권한을 일선 소방서에 위임했다.
또 사용 중지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행하는 시ㆍ도의 안전조치 이행명령권한도 소방서로 위임됐다.
이밖에도 주유소에서 매년 실시해 보관해온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주유소의 휴업이나 사업재개 신고시 석유사업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신고사무는 행정청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군·구청 신고만으로 일괄 처리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방서 별로 제출방법을 달리할 경우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제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방치주유소 방지위해 휴업‧재개 신고 소방서로 위임|작성자 주유소정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