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국회 역시 국민이 뽑았습니다.
- 국회는 입법부이면서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여 문제 있는 관료를 탄핵으로 견제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관이 심사합니다.
- 헌법재판관 문제는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여당 측 과반 이상으로 뽑힌 재판관입니다.
- 입법부 국회가 대통령 행정부를 탄핵했는데 이 심사를 다시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 꼴입니다.
- 이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국민이 뽑은 국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여기 행정부 탄핵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니 아주 골 때리는 구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진숙 탄핵을 보면 대통령, 여당이 뽑은 사람과 야당이 뽑은 심판관이 갈립니다.
-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봐야 합니다. 헌재가 오히려 헌법 위반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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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대통령 여당 권한 너무 막강 윤석열 통해서 알았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결이 국무총리 거부권보다 못하다는 것을
유럽,미국 의회가 의결하면 총리, 대통령 모두 죽시 해임 됩니다.. 우리나라만 골때리기 헌재 심사를 받습니다
이 헌재 재판관이 여당, 대통령 지명한 사람이 과반 이상 대통령 불신임 했는데 다시 대통령 지명 판사가 심사한 꼴.
- 독일:
-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이는 현 총리를 불신임하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영국:
- 영국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면 정부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신임 투표를 받거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미국 탄핵 절차
1️⃣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회):
- 대통령(또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Impeachment, 기소) 여부를 결정
- 과반수(50%+1) 찬성 시 탄핵 소추 가결 → 상원으로 넘어감
2️⃣ 상원(Senate, 상원의회):
- 탄핵 심판을 진행
- 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음 (상원 의장이 심판을 주도하는 것이 아님)
- 3분의 2(66.7%) 찬성 시 탄핵 확정 → 대통령 즉시 해임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가 헌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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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내용 입니다 헌재 재판관이 무슨 신같아오 그들 몇명만 바라보는 국민은 신자들 같구요 오래된 재판 형태는 입법(개헌)을 통해서 싹다 갈이 엎으면 좋겠습니다
헌제검찰업쎄고 ai하는게젤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