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걱정인가본데,
가결 된뒤 15일이내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되어지더라도,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제적인원 과반수인1/2참석중 2/3 찬성이면 다시 가결된 법안을
대통령에보내 즉시 선포하게 되있습니다.
5일내에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안공표를 안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표 하게 되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찬성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찬성이니 만큼
그리고 여당인 박홍근 의원의 대표 발의된 법안이고 현 행정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김현미씨가 적극 주도하는 법안 이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적고
설사 행사 하더라도 재의결되어
법안이 공표될 게 확실시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전 이명박대통령때의
택시법 거부권 때문에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르니 그때의 기억은 안하셔도 됩니다.
첫댓글 거부권 ..나라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대 거부권 발위 했다간 바로 탄핵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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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은 1심이라 큰 의미 없습니다.
3심제서 1심으로 결판 난건 드믑니다.
그것은 한 의견 일뿐이고 그렇기에 이번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금지법은 정식 명칭도 아니고 주요한 법안의 골짜는 모빌리틔 사업을 하려면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안에서 하지 않게 하기위해 규제를 둔걸
금지법이라 불리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너 정체가뭐야? 그런 새솔이는타다카페나가서떠들어
이재웅.박재욱이 쁘락치여?
야는 몰매감이네
너 택시하긴하냐
인증샷좀 올리바라
아님 방빼 쨔쌰!
방뺄때 조선왕도
디꼬가라
알엇냐
@착한응아 조선왕은 왜요 그정도면 웹툰 작가 뇌피셜인데
정확한 설명 고맙습니다.
과연 타다이용 못한다고 택시로 유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