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주휴수당 차액의 청구에관한 질문
창준 추천 0 조회 89 25.01.18 13: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1.25 21:11

    첫댓글 월급(중 정확히는 기본급)이 변경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그 안에서 증액된거니까 당연히 청구할게 없구요.

    이번에 이 회사에서 통임이슈가 발생해서 기존에 통임으로 회사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몇몇 임금이 통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휴수당은 그냥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니까 별도로 청구할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