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주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일급 근로자에게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 임금 변경시 차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월급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임금 변경시 차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
그럼 통상임금 변경시 월급근로자는 월급자체가 변경되므로 따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월급(중 정확히는 기본급)이 변경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그 안에서 증액된거니까 당연히 청구할게 없구요.이번에 이 회사에서 통임이슈가 발생해서 기존에 통임으로 회사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몇몇 임금이 통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휴수당은 그냥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니까 별도로 청구할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월급(중 정확히는 기본급)이 변경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그 안에서 증액된거니까 당연히 청구할게 없구요.
이번에 이 회사에서 통임이슈가 발생해서 기존에 통임으로 회사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몇몇 임금이 통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휴수당은 그냥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니까 별도로 청구할게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