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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ITㅣ포털ㅣ통신 퇴직 연금에 가입된 회사는 퇴직금 별도인건가요?
Rogan 추천 0 조회 345 09.01.08 16: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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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8 17:01

    첫댓글 퇴직연금이라는건 기존 퇴사시 연봉의 1/12 을 그냥 지급 했지만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조금씩 굴리는 겁니다. 아마 계약서 작성하실때 계약금을 어떻게 굴릴건지 얘기할텐데 안정적으로 굴릴건지 좀 더 모험적으로 굴릴건지 설명해 줄겁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구요. 퇴직시 덩그러니 퇴직금만 받는거 보단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예로 기존에 연봉 2400에 1년 다니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200정도 되겠지만(세전) 퇴직연금 적용 시 퇴직금을 1년동안 굴리면 단돈 몇만원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게 퇴직연금입니다.

  • 작성자 09.01.08 18:35

    네, 적어주신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네요^^;

  • 09.01.09 01:27

    네 퇴직금 별도 일 것입니다. 2900 / 12 = 세전 월급 이고 ( 1/12 만큼의 돈이 일년에 퇴직연금으로 들어 갑니다. )

  • 작성자 09.01.09 14:38

    감사합니다^^

  • 09.01.09 09:03

    보통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면 1/13을 월급으로 줄 뿐이고..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은 퇴직금은 당연히 별도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차피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봐야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해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 작성자 09.01.09 14: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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