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문제집을 열심히 풀고있습니다만..이해가 가지 않는 지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객관식 문제집 p216 (해설을 보면 고소한 범죄의 일시. 장소와 검사가 기소한 간통행위의 일시.장소가 일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ㄹ 지문도 틀린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 경우는 고소가 적법하지요. ‘1983.11. 하순 경 간통’인데, 피해자가 ‘~ 1980. 7. 초부터 1986. 5.28.까지~’ 시기와 종기를 정해서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2.객관식 문제집 p231 ㅂ해설을보면 혼인의 해소라는 요건이 구비된 것이므로 간통고소는 유효하게 존속. 이라고 하셨는데 ㅂ지문에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여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잘 몰겠습니다.
소장이 각하,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된 것처럼 판결이 선고 되어야 하는지..ㅠ 부탁드립니다.^^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은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입니다. ㉥의 경우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했으므로 이 단계에서 벌써 혼인이 해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간통고소는 적법․유효하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