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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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발표 |
-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위한 4대 전략 및 정책과제 - (기업으로서 경쟁력‧공동체 문제해결 역할‧투명성 강화, 연대‧협력의 시너지 창출) |
□ 기획재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를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을 의결하였음
|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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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3.2.22.~’23.2.27. 서면심의로 진행 ■ (위원) 기재부 1차관(위원장) 및 민‧관 위원 19명 - (정부위원)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실장급 - (민간위원) 송재일(명지대 교수),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주희(한남대 교수), 임신화(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이사장), 전영수(한양대 교수) 김기수(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동선(팜앤디 협동조합 이사장), 신재민(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위원) |
□ 금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12. 12월 시행)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고려,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두었음
ㅇ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성숙한 협동조합”, 정체성과 투명성으로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함
ㅇ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➊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➋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➌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➍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정책과제를 발표함
1. 그간의 성과 및 평가
□ (기업으로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협동조합수(개): (’12) 50 → (’16) 9,991 → (’20) 19,067 → (‘22) 23,939
보건·복지 분야(개): (’18) 790 → (‘22) 2,298, 과학기술 분야(개): (’18) 520 → (‘22) 878
** 근로자수(취약계층 비율): (’16) 17,707명(43.3%)→ (‘18) 26,579명(42.3%) → (’20) 47,925명(57.9%)
→ [한계] 양적규모(협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등)는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으로 설립 후 성장이 미흡함
* 10명 이하 조합 59.5%, 자산 1억원 이하 조합 71.8%, 매출액 목표 1억원 이하 조합 66.8%(‘20년)
□ (공동체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기여) 돌봄 서비스, 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근하여 공동체 문제해결에 가능성을 보임
* (예)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 3,881명 조합원으로 구성, 25.7억원의 출자금으로 의료․돌봄통합 기관을 설립,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사업 구현
→ [한계]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이 미진하고, 조합원 상호부조 미흡함
* 사회복지시설․재가요양사업 등 사회서비스 진출 협동조합 비율: 전체 시설 중 1.57%
**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 사업 운영률 0.6%(’21 경영공시 결과), 공제사업 운영 연합회 無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기반마련) 협동조합 업종‧지역 간 연합회 설립 증가함
* 협동조합연합회수: ’13년 15개 → ‘22년 127개(일반 93, 사협 25, 이종 9)
→ [한계] 연합회 역량 부족으로 활동이 적고, 협동조합의 참여율 저조함
* 활동중인 연합회 비율: 30%대 수준, 협동조합 중 연합회 참여 비율: 16.3%(’20년)
□ (법‧제도‧지원 인프라 마련) 기본법 제‧개정으로 설립 근거 및 각종 제도를(우선구매 등) 마련하고, 중간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를 구축함
* 광역별(시‧도) 단위로 공모‧선정하여, 현재 17개 운영 중.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한계]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 필요, 설립지원 위주의 중간 지원기관 운영으로 성장지원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21년 경영공시 결과, 전체 대상자(2,651개) 중 10.7% 미공시, 51.8% 부실공시 발생
2.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➀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합회(의료‧학교 연합회 등)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음
*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성장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협의‧조정
➁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기본법 간, 기본법-개별법 간)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강화하겠음
* 연합회의 상호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등, 상호거래 품목(제조품→서비스 상품) 다변화
** 협동조합 홈페이지 내 관련 CSR 정보 페이지 운영 등 정보 제공 강화
➂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확대(’22년 20개 → ’25년 30개)하고, 교육주체 다양화(연합회 주관 교육 신설 등)를 추진하겠음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하겠음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규제 완화(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총자산의 50% 이상) 폐지 등),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 진출 지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공급 제공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보 확보)
➁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상호부조 및 공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우수 운영사례 공유, 특화교육 과정 편성
** 타 개별법 협동조합(예: 중기협, 신협 등) 법제 및 운영사례 등 연구하여 제도 개선 검토
➂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협동조합 사례 발굴 및 홍보로 대국민 협동조합 공감대를 제고하겠음
* 매월 우수협동조합(“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 → 인증패 수여, 보도자료 배포 등
❰연대 ․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➀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유도하겠음
*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現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확대, 연합회 주관 교육사업 신설, 연합회의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 유도 등
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로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을 확대하겠음
* (현재)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구성 → (개선) 개별법 협동조합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수협 등의 참여 확대 검토
➂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 협의회 개최 등 논의 채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개선을 지원하겠음
* 2-3년 단위로 지원사업(각부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진단‧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처에 통보하여 부처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사업내용 조정‧설계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➀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및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겠음
* 국가 행정정보(국세청-매출‧기부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법원행정처-등기 정보 등) 연계로 공시자료의 신뢰성 제고 등
** 지원기관 선정과정 개선(기존기관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등), 성과평가 강화(중간평가 도입 등)
➁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음
*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국세청 등)의 협동조합 관련 정보연계(기본법 개정안 기재위 계류 중)
** 온라인화(신청‧신고 등), 주요 유형별 협동조합(학교, 과학기술인 등) DB 구축‧공유
➂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 정책방향 공유‧조정하겠음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 원칙)로 정보 교류, 연대 강화
➃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를 통해 전문화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음
* 중간지원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매년 2-3개 중간지원기관 선정하여 역량강화), 연합회의 중간지원기관으로의 참여 유도, 지자체 사경센터와 역할 재구축(중복 업무 해소)
➄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로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겠음
* 미등기 협동조합 행정제재 부과(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실화, 미운영 협동조합 해산 관련 제도(해산간주제) 안내‧교육으로 자발적 해산 또는 사업 재개 지원
□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 ‧ 자율 ‧ 연대 ‧ 신뢰 경제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ㅇ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임을 언급함
ㅇ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정보포털(www.coop.go.kr)에 공개할 방침임
(별첨)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