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체포 연행 사유는 이렇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서 절 조사하던 담당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절 체포연행했습니까?"
"무단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누가 절 체포했습니까?"
"삼성물산 공사관계자가 고발을 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공사관계자에 의해 체포되었고
경찰은 인계를 받았습니다."
"공사관계자가 절 체포 할 권한이 있습니까?"
"현행범인 경우 경찰 아닌 사인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
"절 체포한 그 공사관계자가 누군지 확인시켜 주십시요'
"그건 알려줄 수 없습니다."
..
지금 구럼비에서의 체포 연행의 핵심은 '주거불분명' 문제가 아니죠.
나의 경우 현장에선 신분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죄목은 무단침입입니다. 경찰차로 이송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더군요.
그렇다면 신교수님도 그들의 허락없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체포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겠네요. 공사관계자가 모른 척 할 경우...또는 개무시할 경우 ㅎㅎ)
여지껏 경찰은 그렇게 체포연행해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지문날인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귀하의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2012-000565호).수사관 김재형"
전화로 물어보니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거라는 군요.아마도.
첫댓글 경찰과 공사관계자들의 불법을 밝혀내려면 좀 끈질긴 면이 있어야 하는데 진달래산천님은 싱거운 분이라 중간에 흐지브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범칙금 날라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참 진달래산천님도 가처분대상자입니까?
공사관계자들이 저를 체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하튼 체포하는지 여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겠지요.
가처분대상자 아닙니다.
제가 싱거운 이유는 저들이 불쌍해서 입니다. 나 또한 불쌍하고.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이 불쌍하고.
싱거운 진달래산천님. ㅎㅎㅎ 님의 예술가 정체성 2% 정도 법조인 정체성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2 %면 될 것 같소이다만. ㅎ
So far it’s been no problem. ㅎㅎ
뭐라 댓글을 올려 드려야 하올런지
열린마음님!!
구럼비 투어 우리 함께 해요!!!!
참 준비물은 무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