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권윤숙기자]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남동구선관위를 통해 8월 22일까지 국회의원선거(남동구갑·을선거구)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관심이 집중된 선거비용의 경우, 유권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후보자별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에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한다.
구 선관위는 지난 3월 3일 선거구역의 변경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동구갑선거구
후보자는 1억7천7백만원, 남동구을선거구 후보자는 1억8천1백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구선관위는 현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혐의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밝혀진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