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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답변 주신 것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층에 전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
전기실에는 바닥면적이 300m 이상이라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경계구역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써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기준에 따라각각 경계구역을 따로 한다.
그리고 전기실에 화재 시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수신기에는 전기실이라는 경계구역이 표시되며,
전기실 내에 설치된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별로도 전기실 내에 설치된 자탐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포함한
그 층에 설치된 지구음향장치가 모두 작동되며,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직상4개층 등의 기준에 따라 작동된다.
이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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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이늦어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