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과정에서 승진 대상자의 50%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통해 승진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실 인사’ 논란과 ‘매관매직(賣官賣職)’ 가능성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승진시험제가 필요하지만,시험 준비를 이유로 격무부서 기피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또 국가공무원은 예외로 한 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선(先)심사,후(後)시험
행정자치부는 23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시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5급승진 인원 가운데 50%를 심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나머지 50%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우선순위자(승진 인원의 2∼5배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뽑는다.이 경우 시험성적 70%와 근무평정 30%를 각각 반영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예컨대 5급승진 인원이 10명인 지자체의 경우 5명은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나머지 5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10∼25명을 추려내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승진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관련 각종 잡음을 차단하고,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승진시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승진시험 실시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왜 우리만…”
이처럼 승진시험제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까지 마련됐지만,정작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은 배제한 채 지방공무원에게만 5급 승진시험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또다른 공무원은 “시험 준비를 이유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 있고,학원비와 책값 등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주민과의 직접접촉 등 민원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험 실시로 얻는 효과보다 잃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대상 직위와 비율 등을 자율화한 만큼,각 지자체장이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지역 15개 지자체 등 모두 16개에 불과하며,나머지 15개 시·도 232개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