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
□(원수보험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경과보험료) 원수보험료 중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험료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과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회계연도에 해당되고(경과보험료), 나머지 일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해당(미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사고 손해액 사정 등의 업무처리에 소요된 필요경비
□(손해율) 지급보험금 등 발생손해액이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100%
□(사업비율)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가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업비율 = 사업비 ÷ 경과보험료 × 100%
□(합산비율)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으로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의 합계 금액이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사업비) ÷ 경과보험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