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는 무자격노조로써 노조법의 보호는 못받는것 아닌가요?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노조법 3조(민형사책임 면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에센스에 있는 개념말고법내노조법외노조무자격노조이런식으로 분류하세요.무자격노조 아니면 쟁의행위 가능하죠. 신고증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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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노조
법외노조
무자격노조
이런식으로 분류하세요.
무자격노조 아니면 쟁의행위 가능하죠. 신고증이 있는지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