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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복지법 제7장
제 1부 제 7 장 선택(친화력)
아이들은 쥘리앵을 존경했다.
하지만 쥘리앵의 마음은 다른데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냉정하고 공평했다.
어쨌든 그는 훌륭한 가정교사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상류 사회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감정밖에는 느낄 수가 없었다.
호화로운 저녁식사를 할 때는 주변의 것에 대한 증오를 더욱 참기가 어려웠다.
특히 성 루이 기념일에 발르노씨가 몹시 거만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설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칫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뻔했다.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모은 기금으로 재산을 두배, 세 배로 늘리는 놈을 사람들은 저렇게 존경하고 있다니.
스탕달/적과 흑/삼성출판사 주니어필독선 05/2007.12.1/32쪽
노인복지법 제7장 <벌칙>
<노인복지법> 제7장은 벌칙 규정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벌칙을 정할 때에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특히 벌칙규정을 두려면 해당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내용인지, 벌칙과 국민의 법감정 일치여부, 정책 및 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 기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자칫 단속의 편의만을 위하여 벌칙을 정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노인복지법의 벌칙은 형법과 기타 법령과 중복되거나 오히려 형량이 적은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등 불안전한 법체계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제56조의 2항과 57조의 1호는 노인복지법 안에서 조차 중복되고 있다.(같은 사안에 대해 벌칙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노인복지주택 등 유료복지서비스)함에 있어 외국의 입법예에서는 찾아 볼 수도 없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하는 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이 벌칙규정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도 지극히 의문시되는 규정 또한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제62조 이행강제금 제도이다.
정상적인 노인복지주택이라면 입소자격자(만60세 이상인 자)만이 입소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입소자격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의 10%를 이행이 될 때까지 연 2회에 한하여 무한 반복적으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는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노인복지주택이 많아서 인데, 이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온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이행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직접 설립, 운영하든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민간 사업자도 설립(공급),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사이 법이 허술한 틈을 이용한 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 벌칙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법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지시설의 소유자를 제재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운영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 정상적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엉뚱한 일이 생긴 것이다.
유료와 무료서비스를 떠나 복지시설 운영의 핵심은 운영자(운영주체)이다. 그래서 현재 노인주거시설의 공급자를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다.
공급자를 지원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은 공급자와 운영자 그리고 건물(기본재산)의 소유자(혹은 사용권자)가 기본적으로 일치할 때 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공급자와 운영자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지원하는 한편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 복지를 위해서는 운영자나 복지대상자를 지원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엉뚱한 쪽을 지원해 왔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노인복지법>의 기본 방향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벌칙 규정마저 엉뚱하게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의 정상적 운영, 곧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독일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자.
노인입소시설에 대한 국가 기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법XII뿐 아니라 또 다른 연방법인 “입소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소시설법’ 안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 즉 숙식과 돌봄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입소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입소시설계약’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러한 규정들이 확실히 시행되느냐를 감시하기 위해 국가기구의 감독을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입소시설법’은 다양한 시행령을 지니고 있는데, “입소시설 건축물에 대한 시행령’(Heimmindestbauverordnung)에는 입소시설이 지녀야 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입소 시설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시행령’(Heimmitwirkungsverordnung)에는 입소인은 시설 내에서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소시설 보장에 관한 시행령’(Heimsicherungsverordnung)에는 입소시설이 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내용이,
‘입소시설 직원에 관한 시행령’(Heimpersonalverordnung)에는 입소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돌봄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등 돌봄 자체에 대해 규정한 연방법인 ‘돌봄에 관한 법’(Betreuungsgesetz)도 있고. 입소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는‘연방예산시행령’에 근거한“연방의 노령계획을 위한 지침들’(Richtlinien fur den Bundesaltenplan)이 있다. 보편적 노인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방 차원의 촉진 방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이다.
<독일 노인입소시설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회보험 그리고 민간기관 사이의 역학관계>/백인립(마르부르크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보건복지포럼 2009.8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가령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는 선별적 복지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지원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의 문제) 급식비를 연체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이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보편적 복지 방안으로서의 무상급식은 "눈칫밥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이것이 선별적 복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우리 헌법 또한 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주1)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일부 보편적 복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선별적 노인복지를 해왔다.
가난한 노인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입소조치’하여 ‘보호수용’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나이 들어 양로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고, 솔직히 그 동안 대부분의 양로원에서 사람대접을 받기란 힘들었다. 이 선별적 복지(잔여주의)로 인해 어르신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선별적 복지의 영향으로 지금도 유료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정부 지원이 일체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주2)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렇듯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선별적으로 입소, 수용하는 시설보호 노인들에 대한 법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상기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복지를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일이다.
보편적 노인복지
이제 누가 노인들을 돌볼 것인가? 지난 30여년 간, 이촌향도 정책에 따라 고향을 떠나와 도시의 고단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켰던 주역인 어르신들은 이제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명백하게도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돌봐야할 책임이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
보편적 노인복지라는 사회적 효의 제도적 확충이 당면 경제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해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이 보편적 노인복지에 맞게끔 전체적인 방향전환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효의 시대다. 국가 기구와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민간 기구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모두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놓아드린 걸로 효도를 끝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개정했다고, 또는 번지르르한 노인복지관을 지었다고 해서 사회적 효를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살댁 일기・3
유종화 주3)
닷새 동안 품앗이하다 몸살져 누운
오살댁
공판장에서 허리 다쳐 들어온
오살양반에게 아랫목 내주고
몸빼 줏어 입으며 일어납니다.
보일러 놓을 돈 보내준 것으로
올 한 해 효도를 끝냈던 터라
어김없이 전화통은 울리지 않고
민수 서울 가던 날
오살댁 인자 고생 다 혔구만
오살양반은 고생 끝났당께
동네 사람들 부러워서 던지던 말
귓가에서 쟁쟁거립니다
오살댁
서울쪽 한번 흘끔 쳐다보더니
오살양반 들릴락말락하게
한마디합니다
…… 오살헐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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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 무상설>, 그 외에 교재. 학용품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 등이 있다.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616쪽)
주2) 2008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등 그동안의 복지부 지침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주3) 유종화(1958~ ) 시인, 전북 김제 출생, 시집『감꽃』,『개망초꽃』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