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링크 클릭해서 입법예고에서 쓰시면 됩니다.
27일 - 2.
[201924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O0G3Y1K5A1V7S0N2Q1Y6X6U1O8
==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 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위에 존재하는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가 요청하면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법으로 이 위원회는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면의 과정도 없이 법무부가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 위의 법을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첫댓글 넵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