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 1.
[20191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J9D0Z3P1S2N1B7N2P8J4J8Q5W8G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3) 주민지원사업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학자금 지원 등)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군사시설 주변지역 조경, 주택수리 등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4) 야간비행 제한과 야간사격 제한
1.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 (5) 소음대책사업계획 등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아무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해도,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1) 다른 법에 따른 보상과 혜택에 대한 의문
군사기지 관련으로 다음 법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다음 법들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법 저법에 따라 이중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의문
(2-1). 민간항공 소음 관련 법이라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았다. 민간항공 소음의 경우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은 있어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없다. 왜 군사시설 소음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설명이 필요하다. (참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보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2-2). 보상금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니, 매년 지급할 것인지, 한번만 지급할 것인지, 액수는 얼마인지도 알 수 없으니, 행정부가 선심쓰고 싶은 만큼 쓰게 하는 것 아닌지?
(2-3). 그 대상에 대해서 뚜렷하지가 않다. 이미 군사기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사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3) 손해배상에 대한 의문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게 하고, 다른 법에 따라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받게 하면, 한가지 사안으로 도대체 몇 번이나 돈을 주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문
주민지원사업은 공동으로 해당하는 사업이나 해야지, 무슨 학자금
지원에 주택수리까지 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소음과 주택수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보상금에, 손해배상에,
집수리까지 한다는 것인지? 학자금 지원이라는 것도 다른 어떤 법들 처럼 대학 등록금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
(5) 야간비행 제한과 야간사격 제한에 대한 의문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과 야간사격을 제한한다면, 지금은 필요없이 훈련을 하고, 야간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 군대는 낮에만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첫댓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많이 다를텐데, 아쉽습니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