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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질문
guswl 추천 0 조회 162 24.05.22 16: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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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2 16:35

    첫댓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은 대표적으로 관리비채권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납부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렇기때문에 1개월 단위로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반면,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기를 1년 이내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친구: 야 너 6개월 시간 줄테니까 그때까지 갚아 < 이럴 경우에 '정기'가 아닌, '6개월이 되는 한 시점'에서만 채권이 1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 24.05.22 1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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