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심사 검토할 시간을 한덕수에게 줘야 한다고
씨부리면서 한덕수 위반 없다고 하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씨부린 내용 자체가 위헌 소지가 높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을 현혹 사기치고 있다는 것
서울대 출신 헌법 재판관이 국민을 기만.. 검찰, 사법부 ,헌재..국힘 카르텔 심각하네 나라 망하겠다
헌법 111조 112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심사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무총리가 심사·검토하는 것은 위헌 또는 위법
김복형 재판관이 말하는 검토,심사할 시간을 한덕수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헌법위반
첫댓글 생긴대로 뼈까지 친일 행동하는듯.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으면 정치에서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하는데도 친일보수쪽 입장만 대변하는듯 합니다.
평생을 위헌 위법으로 살아도
헌법 재판관이 될수있다
자백서
헌법 재판관은 온몸에 때가 묻기전에
사법 연수원 신임 법관중에 대법원 추천 몫 3명은 없애고 국회 3명 행정부2명 국민투표4명
아 근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부탁합니다
ㅎㅎㅎ. 뭔가 돼지상인지 메기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