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생목동 거주 강*호님(30세)이 신청하신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집행정지 신청건이 입영 하루를 앞두고 2025. 02. 17. 인용 결정이 되셨다는 소식, 생계감면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본안 사건 진행을 위해서 다행입니다.
혼인 후 본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없이는 생계유지가 불가한 가사 정황 속에서 본가의 재산과 수입 합산으로 생계감면원 신청을 부결 시킨 사안에 대하여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심판 등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우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으로서 입영에 대한 부담감 없이 본안건에 대해 부담없이 다툼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생계감면신청 부결의 취소 및 상근예비역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심판의 제반 행정 절차를 의뢰하여 주시고 1차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지원 보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부터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 있는만큼 본안건 다툼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생계감면 문제 및 입영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