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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정의 실전경매
 
 
 
카페 게시글
권리분석해주세여 ↑위에 질문하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빌라 경매 답변 입니다.
러브정/정의덕 추천 0 조회 251 17.05.02 11: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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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02 19:39

    첫댓글 바쁜신대 너무 감사 드립니다. 휴일 저녁 즐거운 시간 되세요 꾸벅 고맙 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지하 1층에 보증금 5천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내요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17.05.02 21:22

    본건의 경우 법원 문건접수내역을 보면 2016년9월28일 문석헌이 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권리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5,000만원의 보증금이 납득 안된다면 결국엔 낙찰받고 명도소송을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는데
    명도소송시 시간과 비용이 추가 되므로 더욱 손해가 커지는 물건이 되버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작성자 17.05.02 21:21

    아울러 대항력은 계약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전입날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 하였는가로
    결정 되는 것 입니다.문성헌은 확정일자는 두번 이나 받았지만 주민등록은 1995년10월12일 전입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 입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17.05.03 09:41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 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 습니다 ~~~

  • 17.08.14 11:00

    권리분석 한번 명확하게 정리 잘 해 주시네요 ㅎㅎ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17.08.14 12:19

    해결사회원님 칭찬 댓글 감사 드립니다.정회원 등업도 완료 하였습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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