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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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자금의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나, 파생결합사채 투자자금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 예치되지 않음
◦따라서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사(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우량기업 주가 등)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며
◦원리금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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