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2기 7주 문2 종료시점 지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그밖의 요인 사레로 계획관리 보상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평가 목적 시 처분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보상 사례가 선정된 이유가 궁급합니다!)
첫댓글 보상지역에 편입되어 종료시점 이후 보상이 진행될 것이 예정된 토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상이 되어 소유권을 넘기게 되어있죠.이런 지역은 보상예정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공익사업의 보상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 입니다
첫댓글 보상지역에 편입되어 종료시점 이후 보상이 진행될 것이 예정된 토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상이 되어 소유권을 넘기게 되어있죠.
이런 지역은 보상예정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공익사업의 보상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