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직 위 |
성 명 |
위원장 경력 |
기 간 |
비고 |
1 |
헌법재판소장 |
이강국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2000.02.21 ~ 2000.07.24 |
|
2 |
헌법재판관 |
송두환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1986.09.29 ~ 1988.09.29 |
|
3 |
헌법재판관 |
박한철 |
해당없슴 |
|
|
4 |
헌법재판관 |
이정미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
2003.03.07 ~ 2004.02.24 |
해당 |
헌법재판관 |
2008.03.07 ~ 2009.03.19 |
해당 | |||
5 |
헌법재판관 |
김이수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1984.08.27 ~ 1986.09.12 |
|
헌법재판관 |
2006.09.07 ~ 2008.02.18 |
해당 | |||
헌법재판관 |
2008.02.18 ~ 2009.02.18 |
해당 | |||
6 |
헌법재판관 |
이진성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1994.03.15 ~ 1997.03.10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2010.02.23 ~ 2012.02.21 |
해당 | |||
7 |
|
김창종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
1987.09.18 ~ 1990.03.16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1990.03.16 ~ 1992.03.04 | ||||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
1995.03.15 ~ 1996.03.07 |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
1996.03.08 ~ 1997.10.14 | ||||
대구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
1997.10.14 ~ 1998.10.20 | ||||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
1998.10.20 ~ 2000.02.23 |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
2001.03.08 ~ 2003.03.06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2009.02.18 ~ 2010.02.23 |
해당 |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2012.02.21 ~ 2012.08.25 |
해당 | |||
8 |
|
안창호 |
해당없슴 |
|
|
9 |
|
강일원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1989.03.10 ~ 1991.02.27 |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
1991.03.04 ~ 1992.03.03 |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2003.02.27 ~ 2004.02.23 |
해당 |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신청인 : 이재진, 이정우(밀양시 현직 공무원)
피신청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3.30. 접수해서
2012.4.17. 전원재판부에 회부.
2012.8.31, 2012.10.15, 2012.10.30. 3차례에 걸쳐서 신청인이 보충서 및 촉구서 제출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완벽하게 위헌 상태로 선거관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겠지요.)
이미 끝난 게임을 헌법재판소는 방치하고 있고, 제18대 대선을 비롯하여 모든 선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거무효사유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웃을 일입이다.
개표참관인 숫자는 줄이고 전자개표기는 무제한 돌릴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알면서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열심히 보도하는 언론들도 애써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위헌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개판 개표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후진국임이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멉니다.
첫댓글 선관위-시민 토론회(사실은 국민대표의 선관위 청문회) 잘 보았습니다. 선관위쪽에서 답변을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가니 기분이 안 좋더군요. 특히 한영수님과 김필원님때문에 많은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법조인이라서, 법조인이 법조인을 심판해야 하니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동감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어서요....화이팅입니다.
공정하라고 대법관 선관위 수장에 임명했더니 선관위 불법..법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결한 사건을 또다시 상급법원직으로 옮겨진 때엔 또다시 본인이 이전에 판결했던 사건내용에 재판이나 판결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재판을 맏고 판결은 유보하는 제도와 규율을 스스로 어기는 형태라 이것이네요?그렇다면 이것은 혁명이 필요한것이 아닌가요? 재판관이 법위에서 군림하고 법을 스스로 어기고 또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그런 법원이나 재판소는 소용 가지가 없는데 국민은 꼼짝을 못하니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나라에 다가 알려볼 수가 있는것인지 아님 목숨을 각오하고 시민혁명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동참할 의사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