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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과세전환
yo이레 추천 0 조회 268 16.06.19 19:1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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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0 15:37

    첫댓글 (1) 임차인 : 간이과세로 하든, 일반과세로 하든 임차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로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를 주지만 신고 때 부가세를 공제받으니까 중립입니다.
    간이과세로 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받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손해 볼 것이 없지요.

    (2) 임대인 :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고 부가세도 따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때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부가세를 임대인이 부담해서 내야 합니다.

  • 16.06.20 15:45

    다만, 연간 2,400만원 미만의 임대수입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매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일반과세면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면 한 번만 하면 되므로 간단할 뿐입니다.

    * 결론 :

    (1) 연간 임대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유리하며(신고를 한 번만 하니까),
    2,400만원 이상이면 두 번 신고해서 번거롭기는 해도 일반과세가 간이과세의 부가세만큼 이익입니다.

    (2)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가 왔으며, 1인당 연간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님은 간이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6.06.20 17:02

    @여름지이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이득보는것은
    임대료 부가세로
    연 14만원 정도이고
    세무서 수고비 2회에 10만원이며
    종합소득세때는 20 만원입니다

    1년에 20ㅡ25만원정도 득보자고
    간이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간이로해서 불 이익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대 만료시 잡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6.06.20 18:16

    간이과세로 전환했을 때,

    임차인은 전혀 불리하지 않으며, 임대 만료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님도 1년에 한번 신고하면 수수료와 부가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 작성자 16.06.20 18:26

    @여름지이 그렇군요

    국민의 사대 의무를 잘 하려고 일반 과세로 신고했더니
    건강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된다고 합니다

    사실 나의 공장에서 부자되시라고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전화를 드렸더니 나 좋을데로 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갔어요
    사업이 안된다고 월세를 내려달라고 하시니 난감하기도하고요
    월세가 밀려가는중에 있는데
    임대 기간안에 보증금에서 다 제하면
    공장 주변의 지저분한것들은 어떻게 치울지도 걱정됩니다

  • 일반사업자는 매출액 대비 세금을 냅니다 쪼꼼 벌면 쪼꼼 낸다는....임대료가 낮아지면....간이 과세는 매년 과표가 상승 한다는 겁니다 님이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어요
    글구 일반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니까 저쪽에서 받아 내는겁니다 간이는요 저쪽에서 낸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님 임대료 수입에서 내는겁니다

  • 작성자 16.06.21 18: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6.21 18:25

    간이과세는 해년 과표가 상승 하는군요
    그렇다면 길게 보고 일반과세로 하는것이 낫다는 말씀인데
    왜 간이과세로 전환하라는 우편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부쪽에서도 길게보고 처음에는 적은것으로 유인해서 세금을 올리려는것인가봅니다

    내일 세무서에가서 일반과세로 그냥 유지한다고 서류를 내고와야겠어요
    1년에 이십사 오만원인데
    이왕에 세금낼것 제대로내고 확실하게
    서류를 남겨야겠어요

    그런데요
    보즘금과 이백만원의 수입에대한 부과세가 십사오만원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만
    건강보험료는 상당헌겁니다

    간이과세로 전환해도
    개인 부가세만 없는것뿐이라면
    임차인과 분쟁의 소지를 막기위해서라도 일반과세로 해야겠어요

  • 16.08.01 20:08

    매출액이 적으면 간이과세 하라 합니다. 다시 매출이 오르면 다시 일반 사업자 하라 하고요...간이 보다는 일반이 유리 합니다.

  • 작성자 16.08.01 20:07

    일반과세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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