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하셨고, 아직 담당자 배정도 안 되었으며 실제 추심 활동도 시작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계약했으니 무조건 해지된다" 또는 **"절대 해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지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해지 가능 여부
착수금 환불 규정
위약금 규정
추심 개시 전 해지 가능 여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채권추심회사인지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인지
단순 채권관리 대행업체인지
계약 체결 방식
방문 계약
전화 권유 계약
온라인 계약
카카오톡 계약
계약 방식에 따라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담당자 배정 안 됨
연락 두절 수준
업무 진행 설명 없음
계약 직후 해지 요청
이라는 점 때문에 계약 이행이 제대로 시작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가 "해지하면 법적으로 걸겠다"고 말한 것은 보통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주장 등을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제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전문(사진 가능) 과 업체명 입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