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 12월까지 하천 산책로 및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 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간 시설물과 협력해 추진한다.
시는 사직동 남산시장 상인회, 원성동 풍천장어직판장 등 8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17에는 7개소를 추가해 총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시설물에 설치된 개방 화장실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24시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시는 현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15만원 상당의 휴지, 친환경세제, 거품비누, 소변기탈취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물의 휴·폐업 등으로 개방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중단이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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