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부관 결부가능성에서 허가와 특허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일반적으로 허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행정청이 전면적으로 단란주점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허가해주는 때에는 특허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전면적 금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허와 허가를 구분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일 때만 검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교수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외한 다른 행정법 일반원칙은 재량행위에서만 검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1 에서와 같이 당해 처분이 강학상 허가로 평가되어서 기속행위가 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해서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첫댓글 행정청이 전면적으로 단란주점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허가해준다면 그건 특허가 아니라 예외적 승인이지요. // 강학상 허가 중에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으니, 그때에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