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지정한다고 12월 11일(금) 밝혔다.
○ 지정 여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총 7개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 주요기준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병상 수, ④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⑤장비, ⑥진료량, ⑦의료기관 인증 등
□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 자로 1차 평가(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개소를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2차(전향적 평가)로 19개소를 추가하여 총 45개소가 제1기 기관으로 지정된다.
○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제1차 지정 26개소(’20.3∼’23.2), 추가지정 19개소(’21.1∼’23.2)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정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7~9)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2.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현황
구분 | 세부내용 |
병원 지정 기준 | 필수 진료과목 | 재활의학과 |
실적 평가기간 |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1년간 실적 평가 다만, 전문의 수, 의사‧간호사 대 환자비율 기준의 경우 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참여 확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
인력 기준 |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단, 지역완화 추가 적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 환자수 산출시 유관진료과목(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로 반영하며 최대 2명 인정 |
시설 및 장비 기준 | 병상수: 60병상 이상 4개 필수시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각 치료실에는 필수 장비 구비 |
진료량 | 재활치료와 연관된 25개 질병군 비율이 병원급 상위 30분위 |
환자 구성비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유지 단,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내에 충족하도록 완화 |
성과 평가 | 향후 성과지표 설정(재택복귀율 등)을 통한 인센티브 검토 |
의료기관 인증 |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필요 *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 획득 필요 |
수 가 |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 통합계획관리료(초회: 4인 4만6760, 5인이상 5만8450원/ 2회이상: 4인 3만3890원, 5인이상 4만2360원)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분=1단위) - 재활치료료Ⅰ3,204원/ 재활치료료Ⅱ 7,188원/ 재활치료료Ⅲ 16,992원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 -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
환자분류체계 | 한국형재활환자분류체계(KRPG, Korean Rehabilitation Patient Group) |
□ 제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26개소, ’20.3.1.~’23.2.28.)
연번 | 의료기관명 | 지역 | 종별 |
1 | 국립재활원 | 서울 | 병원 |
2 | 서울재활병원 |
3 |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
4 | 제니스병원 |
5 | 청담병원 |
6 |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부산 | 병원 |
7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
8 |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화명일신기독병원 |
9 |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
10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대구 | 병원 |
11 | 남산병원 |
12 | 미추홀재활전문병원 | 인천 | 병원 |
13 | 브래덤병원 |
14 | 호남권역재활병원 | 광주 | 병원 |
15 | 다빈치병원 | 대전 | 병원 |
16 | 국립교통재활병원 | 경기 | 병원 |
17 | 로체스터재활병원 |
18 | 린병원 |
19 |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
20 | 일산중심병원 |
21 | 휴앤유병원 |
22 | 강원도 재활병원 | 강원 | 병원 |
23 | 청주푸른병원 | 충북 | 병원 |
24 | 씨엔씨율량병원 |
25 | 다우리재활병원 | 충남 | 병원 |
26 |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 | 병원 |
□ 제2차 지정대상 의료기관(19개소, ’21.1.1.~’23.2.28.)
연번 | 의료기관명 | 지역 | 종별 |
1 | 메드윌병원 | 부산 | 병원 |
2 | 워크재활의학과병원 |
3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4 |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 대구 | 병원 |
5 | 의료법인해성의료재단해성병원 |
6 |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
7 | 광주365재활병원 | 광주 | 병원 |
8 | 우암병원 |
9 | 사회복지법인성화 대전재활전문병원 | 대전 | 요양병원 |
10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 재활전문병원 |
11 | 베데스다요양병원 | 경기 | 요양병원 |
12 | 분당베스트병원 | 병원 |
13 | 연세마두병원 |
14 |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
15 | 아이엠병원 | 충북 | 병원 |
16 | SG삼성조은병원 | 충남 | 병원 |
17 | 드림솔병원 | 전북 | 병원 |
18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 경북 | 병원 |
19 |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 경남 |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