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도로교통청(JPJ)은 외국인과 관련된 도로 안전 및 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 2025년 5월 19일부터 외국 운전면허증의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LMM, LESEN MEMANDU)으로의 교환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JPJ는 보도자료(첨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 MM2H 소지 외국인,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말레이시아 국민 등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LMM)이 필요한 모든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국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 12개월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제네바 협약국(1949년, 한국, 일본, 호주 등 약 104개국 ) 및 비엔나 협약국(1968년, 약 91개국)의 국민들에 해당
말레이시아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LMM)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청과 대사관은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JPJ와 이를 지속 협의 중입니다.
향후 관련 진전사항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추가 공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