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약식기소 이유를 파악하여 본 후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먼저 어떤 사유로 약식기소되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맘이 급해서 가입인사도 못하고 일단 글 먼저 올림을 양해바랍니다.
그제 어떤 여자로부터 택시비 안 낸적 있냐는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과 통화가 어려워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니 사기로 기소된게 맞더군요. 4월6일에 제가 뭔 일을 저질렀다는 건데 내용은 기재가 안돼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라고만 돼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라는 내용인데...
4월 6일이면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계실때라 누나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킬땐데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 전과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하면 불안해서 잠도 잘 못잡니다. 그런데 사기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면 혹시 택시비를 안내도 사기죄인가요?
전 심한 불면증올 수년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술과 함께 먹기도 하는데 그럴땐 기억을 잃기도 합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회복불능 상태였던때라 아마도 술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진정효과를 위해 수면제도 먹지 않았나 싶구요.누나에게 물어보니 그날 술에 취해 병원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납니다.
건강이 안좋아 1년째 돈벌이도 못하고 월세사는 누나집에 얺혀사는 처지인데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