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늘려야"···국회 입법 공청회 기자명 이상무 기자 입력 2023.05.17 15:36 수정 2023.05.17 16:01 댓글 0
자립적 생활능력 제고 필요 예산 확대·인력 충원 논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김주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신민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공동교장(왼쪽부터)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및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고용‧복지 등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2건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유기홍·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행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하여 진술인의 발제와 교육위원의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김주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신민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공동교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기룡 교수는 "법안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 학습권 보장,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를 고려한 편의 제공의 보장,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 사회 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권리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성호 교장은 "장애인의 이동과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이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고 시도 교육청을 통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8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전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