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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수승계 형태 중 추가적 인수 판례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건물철거소송 중에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한 제3자에 대한 추가적 인수신청에 대해서 소송당사자가 제82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추가적 인수를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위 판례는 소송의 목적과 전혀 별개의 채무를 청구한 것이어서 부정한 것일 뿐이므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경우라면 추가적 인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요기서 밑줄 부분.. 전혀 별개의 다른 채무
무슨 다른 채무를 청구했다는 걸까요???😣
도와주세여 인수승계한테 그만 뚜드려 맞고싶어요😫
첫댓글 소송의 목적은 건물철거
별개의 채무는 건물등기말소입니다
갹 감사함니다 선생님 ㅠㅠㅠㅠ 맛점하세용♥
선샌님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1.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를 했다.
2. 을이 제3자인 병한테 건물을 넘겨버렸다.
3.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하라고 했다.
4. 근데 병이 말 안들으니까 갑이 추가적 인수를 통해 병을 원래의 소송(갑과 을 사이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다.
5. 여기서 판례가 너 원래 청구는 토지인도+건물철거면서 왜 등기말소라는 별개의 채무를 또 요구하냐? 욕심도 많으셔라. 안돼. 각하.
이 상황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한 소송(등기말소)에서 을을 추가적 인수를 해야 함에도 (병이 등기말소해도 결국엔 을에게로 등기가 다시 돌아가니까 을을 끼워서 해결하는 건 가능)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토지인도+건물철거)에 병을 추가적 인수를 하는 거는 별개의 채무(등기말소)를 또 요구하는 거니까 각하당한 것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을까요??!!
결론은 판례는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병을 승계인이라고 하여 츄가적인수승계를 할 수 없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81조상의 긍계 대상 아니어서). 을 소송과 별개로 병 상대 말소소송해서 그걸 가지고 을소송을 읕내라는 겁니다
병소송에 을을 인수하라는 말이 먼말인지 몰라도 그건 어니구요
어차피 을 상대 소송이 잇는 상황에서 병을 끌어들일수잇냐없냔데. 없단겁니다
넵 선생님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당ㅎㅎ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