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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소 인수승계 중 추가적 인수 판례
잘하고있다했다 추천 0 조회 199 24.05.23 12:2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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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12:31

    첫댓글 소송의 목적은 건물철거

    별개의 채무는 건물등기말소입니다

  • 작성자 24.05.23 12:50

    갹 감사함니다 선생님 ㅠㅠㅠㅠ 맛점하세용♥

  • 작성자 24.05.23 13:09

    선샌님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1.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를 했다.
    2. 을이 제3자인 병한테 건물을 넘겨버렸다.
    3.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하라고 했다.
    4. 근데 병이 말 안들으니까 갑이 추가적 인수를 통해 병을 원래의 소송(갑과 을 사이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다.
    5. 여기서 판례가 너 원래 청구는 토지인도+건물철거면서 왜 등기말소라는 별개의 채무를 또 요구하냐? 욕심도 많으셔라. 안돼. 각하.

    이 상황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한 소송(등기말소)에서 을을 추가적 인수를 해야 함에도 (병이 등기말소해도 결국엔 을에게로 등기가 다시 돌아가니까 을을 끼워서 해결하는 건 가능)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토지인도+건물철거)에 병을 추가적 인수를 하는 거는 별개의 채무(등기말소)를 또 요구하는 거니까 각하당한 것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을까요??!!

  • 24.05.23 13:57

    결론은 판례는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병을 승계인이라고 하여 츄가적인수승계를 할 수 없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81조상의 긍계 대상 아니어서). 을 소송과 별개로 병 상대 말소소송해서 그걸 가지고 을소송을 읕내라는 겁니다

    병소송에 을을 인수하라는 말이 먼말인지 몰라도 그건 어니구요

    어차피 을 상대 소송이 잇는 상황에서 병을 끌어들일수잇냐없냔데. 없단겁니다

  • 작성자 24.05.23 14:55

    넵 선생님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당ㅎㅎ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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