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71211n30551?mid=n0300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짜증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어이 개정안 통과시켰네. 다 거지인가봉가.
첫댓글 농수산은 진짜 현장 있는 농수산업계 사람들이 반발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