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만 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법정근로시간을 준수했더라도, 연장 근로가 발생하면 돈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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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탄력근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법정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안줘도 되는게 맞다라는 것인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 책에 써있듯이 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 게 맞아요. 애초에 제도 자체의 목적이 그거니까요.물론 요건을 갖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수당 줘야 하고요.<2주 단위로 80시간 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하기로 한 경우>- 첫주에 44시간, 둘째주에 35시간 일했으면 : 총 80시간 안 되니까 첫주의 4시간분 연장수당 안 줘도 됨- 첫주에 44시간, 둘째주에 38시간 일했으면 : 총 80시간에서 2시간 오바했으니까 2시간분 연장수당 줘야 됨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이해되었어요ㅠㅠ
특정한 주에 40시간 이상 특정한 날에 8시간 이상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탄력적 근로시간 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탄력근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법정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안줘도 되는게 맞다라는 것인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 책에 써있듯이 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 게 맞아요. 애초에 제도 자체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물론 요건을 갖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수당 줘야 하고요.
<2주 단위로 80시간 내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하기로 한 경우>
- 첫주에 44시간, 둘째주에 35시간 일했으면 : 총 80시간 안 되니까 첫주의 4시간분 연장수당 안 줘도 됨
- 첫주에 44시간, 둘째주에 38시간 일했으면 : 총 80시간에서 2시간 오바했으니까 2시간분 연장수당 줘야 됨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이해되었어요ㅠㅠ
특정한 주에 40시간 이상 특정한 날에 8시간 이상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