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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6개월 미만 동대표 중임제한 예외 적용 ‘효력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
☛ 중임제한 규정 ‘강행규정’ 규약 의해 중임한 사람이 다시 선출 ‘무효’
● 보궐선거 선출 시에만 중임제한 예외 적용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정한 임기 6개월 미만 사퇴, 해임 시 임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다시 동대표에 선출됐어도,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복 대법관)은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인정,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0년 7월 2년간의 동대표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대표로 선출돼 2014년 6월까지 4년간 동대표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2014년 7월 다시 제20기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6개월 만에 사퇴, 2018년 또 다시 제22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부산진구청장은 2018년 10월 대표회의가 한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B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대표자 자격에 부적합하다”며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반려처분을 했다.<본지 제1241호 2019년 5월 17일자 게재>
하지만 B씨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12.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대표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이 아파트는 2010년 11월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으로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개정했으므로, 이에 따라 6개월 만에 사퇴한 제20기는 동대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산진구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임기 횟수에 포함돼야 하므로, 위 관리규약 규정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비록 B씨가 위 관리규약 규정에 기해 이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됐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이상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부산진구청이 2018년 10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대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항소심에서 “부산진구청이 세 차례나 관리규약 신고를 별다른 지적 없이 수리했고 B씨의 동대표 자격에 관한 질의에 대해 ‘180일 미만에 사퇴한 동대표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신뢰케 했음에도 이제 와서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 6개월 미만 시 중임제한규정 예외 적용)를 근거로 163일 만에 사퇴한 제20기 동대표 임기는 재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행령 제13조 제3항(2018. 9. 11. 개정된 것)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중임한 사람도 다시 선출 가능토록 한 규정에 의해서도 제20기 동대표 임기는 재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임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대표를 희망하는 입주자들이 중임제한을 우려해 임기 6개월 미만의 동대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으로써 동대표 공석 상태가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동대표에 대해 6개월 미만 재임은 재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5월경 이미 이 아파트 제22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거주하는 동의 경우 제22기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자등록공고가 단 1회만 실시됐으므로 후보자등록공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개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iy26@aptn.co.kr
■ 해임 동대표, 선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허용 안 돼
울산지법 결정
동대표에서 해임된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하자 및 업무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입주민이 선관위원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 A아파트 동대표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와 선거관리위원 D, E,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C씨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G동 입주자의 10% 이상이 B씨에 대한 G동 동대표 해임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이틀간 해임투표를 실시했고 총 투표자 56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B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B씨는 “선관위는 2019년 9월 공개추첨으로 9명의 위원을 선출했는데 그중 선관위원 D씨를 포함한 5명이 사퇴했다.
이 경우 선관위로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선출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E, F씨를 위원으로 선출했고 D씨는 사퇴했음에도 계속해서 선관위원 업무를 수행했다”며 “D씨 등은 해임투표 진행 과정에서 선관위의 공정성 내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D씨 등을 상대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직무집행 정지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인 C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D씨의 선관위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D씨는 사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제출한 사퇴서가 위조됐다고 다투면서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사퇴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D씨가 위원직을 사퇴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관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선관위원장이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데, E, F씨는 통장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부는 선관위원이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B씨가 입주자 동의 등 조건을 갖춰 해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B씨의 주장을 ‘선관위원 등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해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B씨가 선관위원장 등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선관위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선관위가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후임 동대표 선출과 같이 입주자 등의 권리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입주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해 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gh1231@aptn.co.kr
■이사 전 중임한 동대표 선출 자격 없어
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해당 공동주택의 다른 주택을 매입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췄으면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해당 주택으로 이사와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췄으면 동대표 자격은.
회신: 중임한 동대표가 전출 후 다시 이사 와 6개월 거주 동대표 중임제한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해당된다면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2010. 7. 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대표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동대표로 2회 선출돼 활동했다면, 중임제한에 해당돼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질의의 경우 모두 해당 동대표는 중임제한에 해당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3. 18.><국토교통부 제공>
※ 일부 법령 및 규정 등의 관리정보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메뉴의 정보마당이나 관리자료 등에서 검색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4. 24일) 시행 일부 개정 조문 등.
-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령(4. 24일) 시행 일부 개정 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