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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비교 관련 질문
guswl 추천 0 조회 376 24.05.23 17:0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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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17:09

    첫댓글 1.둘 다 있습니다!

    2.교원 노조는 사용자 측, 근로자 측 둘 다 위임 안되고 공무원 노조는 사용자 측은 위임 가능합니다

    3.교원 노조는 연장 안되고, 공무원 노조는 연장 됩니다!!

    틀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 24.05.23 17:16

    공무원 / 교원은 근무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근로시간면제는 한도내에 사용자로부터 봉급을 받는게 가능하지만 공무원 교원은 노조로부터 받는것만 가능할뿐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번 3번은 저도 동일합니다

  • 작성자 24.05.23 17:28

    근로시간 면제자
    1. 공무원 : 단협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 동의시 -> 보수 손실 없이 ㅇ
    2. 교원 : 단협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 동의시 -> 보수 손실 없이 ㅇ

    노조 전임자
    1. 공무원 : 임용권자 동의시 노조로부터 급여 -> 휴직명령 하여야함
    2. 교원 : 임용권자 동의시 노조로부터 급여 -> 휴직명령 받은 것으로 봄

    교섭 담당자
    1. 공무원 : 사측 위임 가능, 노측 위임 불가능
    2. 교원 : 사측, 노측 위임 불가능

    조정
    1.공무원 : 30일 연장 가능
    2. 교원 : 연장 불가능

    부노
    1. 공무원 : 형사처벌 x
    2. 교원: 형사처벌 ㅇ

    맞나요???

  • 24.05.23 17:28

    @○■ 만약 에센스가 틀린 게 아니라면ㅜㅜ

    공무원, 교원 모두 노조전임자(임용권자 동의), 근로시간 면제(단체협약,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 동의)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05.23 17:30

    @guswl 부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윗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맞아요!

  • 작성자 24.05.23 17:30

    @○■ 공무원, 교원 전임자 봉급 지급 불가였는데 23년 12월에 개정돼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 작성자 24.05.23 17:30

    @콩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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