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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이 없이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만 있는게 맞나요?
질문2. 공무원 노조는 교섭담당자 제3자 위임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교원 노조에는 그냥 이 규정이 없는 거죠..? 만약에 교원 노조측 교섭담당자 제3자 위임 가능하냐고 물으면 가능하다고 답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3. 둘 모두 조정은 기간 연장 불가하고 30일 내에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중재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게 맞나요?
첫댓글 1.둘 다 있습니다!
2.교원 노조는 사용자 측, 근로자 측 둘 다 위임 안되고 공무원 노조는 사용자 측은 위임 가능합니다
3.교원 노조는 연장 안되고, 공무원 노조는 연장 됩니다!!
틀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근로시간 면제자
1. 공무원 : 단협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 동의시 -> 보수 손실 없이 ㅇ
2. 교원 : 단협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 동의시 -> 보수 손실 없이 ㅇ
노조 전임자
1. 공무원 : 임용권자 동의시 노조로부터 급여 -> 휴직명령 하여야함
2. 교원 : 임용권자 동의시 노조로부터 급여 -> 휴직명령 받은 것으로 봄
교섭 담당자
1. 공무원 : 사측 위임 가능, 노측 위임 불가능
2. 교원 : 사측, 노측 위임 불가능
조정
1.공무원 : 30일 연장 가능
2. 교원 : 연장 불가능
부노
1. 공무원 : 형사처벌 x
2. 교원: 형사처벌 ㅇ
맞나요???
@○■ 만약 에센스가 틀린 게 아니라면ㅜㅜ
공무원, 교원 모두 노조전임자(임용권자 동의), 근로시간 면제(단체협약,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 동의)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uswl 부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윗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맞아요!
@○■ 공무원, 교원 전임자 봉급 지급 불가였는데 23년 12월에 개정돼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콩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