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89-다. 슬랩, SLAP 병변)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SLAP 병변, 국부령제1139호 제189-다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89-다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SLAP(슬랩)병변의 분류
type Ⅰ
관절와순-이두근건 복합체(bicpes labral complex)
상부관절와에 접촉
관절와순 - 마모
이두근건 - 정상
type Ⅱ
관절와순-이두근건 복합체(bicpes labral complex)
상부관절와에 접촉
관절와순 완전 분리-불안정
이두근건 - 불안정
*가장흔함
type Ⅲ
관절와순-이두근건 복합체(bicpes labral complex)
상부관절와에 접촉
관절와순 접촉
이두근건 접촉
*그러나 양동이 모양의 파열이 있다.
type Ⅳ
관절와순-이두근건 복합체(bicpes labral complex)
상부관절와에 접촉
이두근건 파열과 관절테투리가 관절내로 전위
*타입 3와 비슷
type Ⅴ (신체4급 해당)
*상완골이 전방탈구 시 전하방 관절와순파열(방카르트)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일어난 경우이다. [출처] [일산역 재활운동 ETHOS PT LAB]슬랩이란?(SLAP)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➁ 슬랩병변 type-Ⅴ판정시 189-다항(3급)과 189-가항(4급) 중 어느 항목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가
■ 현부심 실적
①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관절 와순 파열, slap 수술후 향후 1년 동안에는 무리한 운동 금지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국군병원 소견에 따라 당 행정사 사무소 지원 하에 신체급수 없이 현부심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 (2022. 11. 15.)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법규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피고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선고2002두9407판결).
■ 안내사항
어깨관절 불안정성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