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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기업은행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기업은행은 2016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지난 5월 16일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충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 모습>
2005년부터 시행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17개 기관이며, 대출 금액은 1조 7천여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중이거나 설립중인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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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승인 14-06-17 15:02 | 최종수정 14-06-17 15:02 |
기사입력 : 주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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