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도심 재개발 주민 조합 구성 우선 추진 | ||||
道, 사업 시행 주체 입장 밝혀..."분양.입주권 보상" | ||||
| ||||
제주시 무근성~산지천 일대 구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 주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先) 주민 조합 구성 추진, 후(後) 공공부문 추진 가능'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보상 및 입주권 보장 문제는 구역별 사업 내용에 따라 분양.입주권 제공과 보상 등이 검토,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7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해 이같은 추진계획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업 주체 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게 원칙이나,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후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보상 및 입주권 보장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후 구역별 정비사업(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시행시 검토, 협의될 것"이라며 "구역별 정비사업은 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 등을 설립 후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보상이 아닌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매각을 전제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비촉진지구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쇠퇴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사업 시행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민 협의에 의해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비촉진지구 확대 지정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 경계는 인접지역과의 민원 최소화,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설정됐다"며 "추가구역 설정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시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만3200평방m를 재정비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연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완료, 내년부터 세부 촉진계획을 수립해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
제주부동산 제주도부동산 제주 제주도 부동산 토지 땅 매물 개발 투자 정보 매물정보 개발정보 투자정보 토지정보 부동산정보 부동산투자 서귀포 중문
영어교육도시 영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내국인카지노 역외금융센터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 쇼핑아울렛 휴양형주거단지 별장 펜션 관광단지 국제자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