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00 현대설비 일용노동자 이xx씨가 자살을 하였다.
5년 간 현대설비에서 일용노동자로 일 함
작업 중 폐토(60kg)를 적재하다 허리를 다쳐서.
두달후에 동강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제거수술과 이때까지의 스트레스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 증세로 또 병원에서 한달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로 인해 많은 심적보상과 억울함으로 노동부에 휴업보상금 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아무 혜택도 받지못하고 억울함을
짖누르고 한달뒤에 진정취하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구 몇일후에 이xx씨는 집에서 음독자살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지급 신청을 하였지만,
사회에서는 산재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밖에
주지 못한다고 결정지었습니다.
느낀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해야할것입니다.
우선,사전승인제 전면 폐지해야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스스로 산재를 입증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요양을 할 수 있는 사전승인제 폐지해야만 합니다.
또한,피재노동자에게 작업관련성의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피재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장벽이므로 사전승인제 폐지 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 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를 살려 영세건설일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요양급여(치료비)의 개인부담 완전폐지, 휴업급여의 대폭 인상, 중증장애노동자와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급여 현실화해야하며,현행 장해등급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산재노동자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디어야한다.
산재노동자 재해발생 부위 및 상해종류, 연령, 중증도, 재해의 종류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개발해야합니다.
일차적으로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하고 산재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복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원직장 복귀 후 산재노동자를 3년 이내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