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건축은 제외되고 차수판 의무 설치한다.
아시아경제|노경조|2022.08.19.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신축 건축허가 조건으로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 서초구가 재건축 단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한 서초그랑자이 재건축 설계안에는 차수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신축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서초구는 이를 구분했고 따라서 설계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초구는 지난 2011년 물난리를 겪은 이후 건축물 침수 예방책으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중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지하실이 있는 기존 건축물로 정했다.
이 지침은 그해 8월 18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11년째다. 그동안 서초그랑자이를 비롯해 래미안리더스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서초구에 들어섰다. 지금도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건축조합 수가 47개(서울시 정비사업 정비몽땅 기준)로 가장 많다.
그러나 재건축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수판 설치 '권장'에 그쳤다. 재개발을 포함한 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 서초구는 이 단계에서 차수판 설치를 시공사와 조합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차수판 자체는 설계 당시든 사후든 입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설치하면 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서 차수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차수판은 기본적인 침수 예방책이지 않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초구의 특성이 왜 지침에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를 넘어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에도 지적이 잇따른다. 서초구는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옛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가 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나로 관련 조례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관내 침수 취약지역 34곳에 대한 수해 예방 사업을 벌였다. 강남역 일대는 사당역 및 한강로 일대, 신월지역, 도림천 일대와 함께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에는 임시저류조 설치, 유수장애 교량 재설치, 도로 물막이판 설치, 빗물 유입시설 확충 등 긴급대책이 병행됐다.
무려 8년을 공들였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습 침수지역 대책 마련에 향후 10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공사가 단지 내 배수펌프를 넉넉히 설비해도 도로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물을 다 막을 순 없다"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에도 혼란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