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는 많은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문턱이 높은 이유는 법률의뢰인이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보수는 전문가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대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고시를 거쳐 인정한 법률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보수금 지급에 대하여 다소의 설득력과 호소력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금전의 지출은 단순히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후에 무료 법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기회가 따로 있겠지만, 일반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결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형식적인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가 객관적인 보수 기준을 참고할 수가 있으나, 미국에서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최대 또는 최소의 금액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계약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성질, 소요시간, 변호사의 경력과 능력, 지역별 유사 보수금 내용, 사건만기일 등과 같은 여러가지 변수들에 따라 변호사별로 그 보수액을 달리하게 된다.
변호사 보수 정산방법
그러나 비록 법률상 강제적인 보수기준은 없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몇가지 보수산정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정액제(flat fee) : 정액제는 일정한 법률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계약서 관련 업무, 파산 선고 업무, 또는 이민관련 신청 등과 같이 정형화된 법률 문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액제를 보수기준으로 정한 경우 주의할 점은 법원 비용(예, 법원접수비 등)과 기타 지출 비용(예, 여행교통비 등) 등은 정액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정액제의 변호사 보수금이 어느 비용까지 포함할 것인가를 변호사 선임시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2) 시간제(hourly fee) : 시간제 계산은 사건당 소요되는 시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로서 통상 시간당 6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사이에서 보수금이 정해진다.
시간제는 가장 기본적인 변호사 보수산정 방법으로서 모든 법률 문제나 사건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데, 변호사의 법원에서의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의 업무보다 더 높은 시간급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은 최고금액이나 시간을 설정하여 의뢰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변호사의 업무가 정해진 금액이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다. 시간제 보수산정을 정한 경우 의뢰인은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에 소요된 시간내용과 업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공 보수제(contingent fee) : 변호사 보수방법중 성공 보수제 또는 조건부 보수제는 변호사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의뢰인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소송 등에서 성공하면 의뢰인은 보상금에서 일정비율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게 되는 반면에, 소송 등에서 지게 되면 변호사도 의뢰인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은 주로 금전배상과 관련된 소송등에 주로 이용되며 예컨데,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근로자 보상 소송 등에서 이용된다. 보상금 중 변호사 보수로서 지급하게 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보상금의 30 퍼센트 정도이다. 이는 변호사가 무보수로 사건을 수임하는 대신에 승소시에 한하여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패소하면 수임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에 보수의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일정비율의 보수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사건처리에 드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성공보수제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법원관련 비용등과 같은 필수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방법을 기초로 한 변호사 선임계약서에서 법원비용 등의 부담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기타 : 변호사에 따라서는 사건수임에 따라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선금예탁을 요구하는 선수금(retainer)과 법률문제 상담에 대한 상담료(interview fee) 등의 보수액 산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수금이나 상담료는 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에 총 변호사 보수금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금액들이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두어야 하며, 특히 선수금에 대해서는 선수금이 변호사 업무의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고 만일 잔액이 생기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