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상징적·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는데, 경영계 최종안으로 표결 끝에 노동계 최종안(1만120원)을 제쳤습니다.
인상률은 2021년(1.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지만, 처음 도입된 1988년 462.5원(1그룹, 2그룹은 487.5원) 이후 37년 만에, 1000원을 넘긴 1993년 이후 32년 만에 1만 원을 상향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동결을 호소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나 됩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었고, 비혼 저임금 근로자의 1인 생계비를 웃돌게 되었습니다. 임금 부담에 알바도 못 써 사장 혼자 일하는 영세업소들이 즐비하고,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투 잡을 뛰는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한 음식점, PC방, 이·미용실 등 도소매·숙박업·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일이지만, 청년과 미숙련 근로자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높은 최저임금이 초래할 역설과 부작용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한계에 왔고, 지급 능력이 없는 업종과 소상공인에까지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서 근로자 위원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토록 규정해 사실상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 2030 중심의 MZ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야 임금을 주는 쪽이 아니고 받는 쪽이지만 주는 쪽이 부담이면 받는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점심 한 끼에 10000원 짜리가 없고, 초등학생도 1만원을 주면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인데 아직도 시급이 1만원 밖에 안 되냐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1만원이 여덟 시간이면 8만원이 되는 것이고, 하루 매출이 8만원도 채 안 되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그걸 부담할 수가 없어 부득이 채용을 못한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근무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는 1988년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 원 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아시아 최고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오른 탓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8%로 G7(주요 7개국) 평균(2023년 기준 52%)를 크게 웃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이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1.7% 인상 때 4인 이하 소기업 1만1994개가 폐업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해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진다는 분석(최남석 전북대 교수)도 나온 바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문제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 명으로 1년 새 25만 명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13.7%에 이른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범법자 사업주도 불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해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경영계가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만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마저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요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우리뿐이다.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호주·스위스 등은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제라도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가용자원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도 심의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노사정 갈등과 대립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노사가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요구안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히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1988년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한 사례가 7번에 그치고 2010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다. 노사가 각자 제출한 인상률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마련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정하는 관례가 되풀이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출기준이 없다 보니 올해도 표결결과를 놓고 경영계는 “경영 부담 가중”, 노동계는 “생계비 무시,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38년 전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수명이 다한 지 오래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도 “지금 결정체계는 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바란다.>세계일보. 사설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논설실의 관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벼랑 끝 중기·소상공인 지원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합니다. 노사가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식은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어서 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결정 공식’이 필요하다. 이게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며 “법률 형태로 제정이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매장은 대부분 다 키오스크(kiosk)로 바뀌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거야 몇 번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람을 쓰지 않으려고 키오스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일과 크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노동단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로 여덟 시간 근무에 48,000원을 받고 있는데 수당 인상보다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