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895 회신 일자 : 2022.08.04.
질문요지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 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ㅇ (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ㅇ (2안) 특례주택 양도일
* 사례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감면 주택
사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 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 말소된 주택
사실관계
각각의 사례에서 특례주택을 과세받고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그 이후에 양도 예정
회신
1. 사례 1, 2, 3, 4, 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5항,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