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양성 판정자 과태료 부과 안내
2021.4.22
우리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입국 불허, 내국인에게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이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별도의 자부담 조치는 없었으나,
2021년 5월 10일부터는 입국자 중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관련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41조(과태료)
o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미부과
o 과태료 부과 처분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o 과태료 금액 : 2백만원
o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PCR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끝
※ 질병관리청에서 내린 공지인거 같습니다
첫댓글 헐ᆢ
미쳐돌아가는 ;::ㅠ
미치ㄴ...
헐.....
헐
해외 입국자에서 백신 미접종자로 바꾸면 훌륭한 법이 되겠네요.
점점 조여오겠네요.
헐 2백만원예?
예외조항을 보니 주로 권력자나 돈많은 사람은 벌금 내거나 피해갈 수 있는건가요?
그런거 같아요 ㅡㅡ 코로나검사도 뒤에서
뇌물이 오고갈지도 모르겠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