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터키 주재원 파견시 노동허가 취득절차 | ||||||
---|---|---|---|---|---|---|---|
작성일 | 2013-06-21 | 국가 | 터키 | 작성자 | 옥종수(이스탄불무역관) | ||
--> -->
터키 주재원 파견시 노동허가 취득절차 - 주재원 1인당 터키인 5명 고용 필요 -
2013-06-21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okjong@kotra.or.kr)
□ 노동허가 신청절차
ㅇ 노동허가 신청은 터키 국내외에서 모두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주한 터키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터키 내에서는 유효한 거주허가(최소 6개월 이상, 유학생 제외)를 소지한 경우에 노동부에 직접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함.
ㅇ 터키 근무발령을 받고 한국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우선 발령자는 주한 터키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노동비자신청서, 사진 1장, 근로계약서(해외발령장) 1부를 제출하고 노동비자 신청
ㅇ 동시에, 터키 현지 고용주(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는 현지 고용주 명의로 발령자를 위해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ㅇ 현재 노동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터키국적자의 신분증 번호가 필요하므로 터키인이 대행해야 하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음.
ㅇ 노동허가 최초신청시 구비서류
ㅇ 구비서류가 모두 정확하고 완벽하게 제출된 후로부터 약 30일 이후에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가 발급되므로 현지 부임일 기준 2개월 전부터 노동허가 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함.
ㅇ 노동허가가 발급되면 노동부에서 주한 터키 대사관에 발급사실을 통지하며 주한 터키 대사관은 발급사실을 통지 받은 후 노동비자를 발급
ㅇ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터키에 입국하면 30일 이내 주소지 경찰서의 외국인 담당부서에 거주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하면 노동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ㅇ 만약 현지 입국일 이후에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을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터키 대사관에서 노동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허가가 취소되므로 부임일 이전 노동허가 및 비자를 받아두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현지법인(지사, 연락사무소)가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
ㅇ 현지 법인 등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터키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해줄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부임이전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부임 이후에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함.
ㅇ 우선 터키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거주허가를 취득하고 동 거주허가를 상기 노동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청하면 됨.
ㅇ 다만 부임 이후 현지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부임전 발급받는 것에 비해 시간이 2~3배 많이 소요되며,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동안 노동부의 불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 노동 혐의로 추방될 우려도 있음.
□ 터키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기준
①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작업장은 터키 시민권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함. - 노동허가를 요청한 외국인이 회사의 공동 파트너인 경우 노동부가 부여하는 1년 유효 노동허가 기간 중 마지막 6개월 동안 터키 시민권자 5명 고용에 관한 전술 조건을 지켜야 함. - 동일한 작업장에서 2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첫번째로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아닌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 1인당 터키 시민권자 5명 고용 조건을 준수해야 함.
② 작업장은 납입 자본금 10만 리라 이상, 총 매출액 80만 리라 이상, 전년도 수출액 미화 25만 달러 이상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③ 협회와 재단이 고용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노동허가 요청에는 ②번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터키 내 외국 국적 항공사의 대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외국인뿐 아니라 교육 및 가정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하게 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노동허가 신청을 평가하는 경우 ①번과 ②번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④ 회사의 공동 파트너 자격으로 노동허가를 요청한 외국인은 회사의 지분을 최소 20% 소유해야 하며, 이 비율은 시가로 환산 시 의무적으로 4만 리라 이상이어야 함.
⑤ 외국인 주재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노동허가 신청서상 신고급여)는 최소한 다음 금액에 상응하여야 하며 이는 주재원의 사회보장료 책정시 근거가 됨. - 예비허가를 신청한 고위 임원, 비행사, 엔지니어 및 건축가 : 법정최저임금의 6.5배 - 사업장, 지점장, 엔지니어, 건축가 : 4배 - 교사를 비롯한 전문 기술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업 : 3배 - 가정 서비스와 기타 업무 : 1.5배
⑥ 문화관광부가 인가한 4성급 이상 관광 시설에서 마사지사 및 스파 테라피스트를 비롯한 전문 기술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휴양지이며 시설 내에 마사지숍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⑦ 전문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관광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관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터키 시민권자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제한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가능
□ 터키인 5명 고용규정의 현장 적용
ㅇ 주재원 1인당 터키 시민권자 5명 이상 고용규정의 경우,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규정으로 실무적으로는 1인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석됨.
ㅇ 생산법인이 아닌 지사, 연락사무소 등의 경우 실제로 주재원 1인당 현지인 5명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재원을 ADECO 등의 현지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만들어 인력파견업체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하게 한 후 다시 파견받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함. - 이 경우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으로 직접고용보다 30~40% 가량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
ㅇ 실무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터키 정부의 자국 이공계 인력 보호정책으로 인해 다른 외국인에 비해 노동허가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노동허가의 연장
ㅇ 노동허가의 유효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이 주어지는데 1년 후에는 노동부에 신청하여 다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에는 1개월 가량 소요
ㅇ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자료원 : 터키투자청(ISPAT), 터키 노동부, 이스탄불무역관 자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