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회 신】
1.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2.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액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액을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은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4.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 제11조제1항제5호(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의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주의 불입자본에 대한 차감적 성격인 부(負)의 자본잉여금임에도 기업회계기준 제7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라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임시적일 수 밖에 없는 자본조정항목이므로 이의 조기정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그러나 이런 처리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으나,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한다면 기업회계기준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구분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첫댓글 ㅎㅎㅎ 이봉현님..열공하시구...다른 회원님 도와도 주시구요...^^위와같은 기업회계 기준 내용은 전산세무회계 1급 재무회계에서 꼭 출제되는 문제 이니 정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