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동생 개생 신청후 회생의원 면담 갔다왔는데..조금 불친절하시고 귀찮아 하시는것 같아 불안하더군요..
1) 5-6 가지 보정할 사항을 보정권고서라는 종이에 적어 알려 주시던데. 보정할땐 따로 보정서라고 만들어 변경사유및 보정하는 내용을 적고, 수정한 목록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그냥 보정서는 따로 만들어 적을 필요없이 수정한 목록 일체만 내는게 맞나요 ?
2) 개월수는 57개월로 적어 냈는데 (57개월 갚으면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서), 무조건 60개월로 하라고 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3) 알바라서 예상 퇴직금이 없어서 안적어 냈는데, 예상퇴직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권고서에 써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냥 없다고 하면 되죠 ?
4) 글구 알바하는곳에서 소득증명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소득증명서 이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해보라고 권고서에 써있더군요.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과함께요 ...뭐를 더 내야 하나요 ? 이 부분이 난감.. 월급을 통장으로 받지도 않고 소득증명서외에는 다른것이 없어서 소득즘영서만 제출했는데요.. 뭐를 더 내야하죠 ?
5)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이 적어 냈는데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ㅠㅠ 뭐가 빠졌나요 ? 어머니 재산으로 가게 약 3000만원짜리가 있는데 현재 어머니 빛이 이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연체중이고 가게도 신한은행이 경매들어갈 예정이고 어머니도 파산준비중이라 그냥 없다고 햇는데...안돼나요 ?
IV. 가족관계
첫댓글 1) 보정한 내용을 설명한 보정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57개월동안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아닌 한 60개월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3) 예상퇴직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4) 급여대장 등이 있으면 제출하기 바랍니다. 5) 동거기간을 정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그런데 급여대장은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네요....동생은 급여를 그냥 현금으로 매월 받아서 아무 자료가 없거든요...그리고 동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럼 30년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